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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봄철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교육감․교육의원선거 포함)가 지지기반 선점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행사주최 측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하였음.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참석이 예상되는 관광모임․체육대회․지역축제 등의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알렸음.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하였음.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 임 봄철 관광․행사철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끝. 봄철 관광․행사철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등이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예비후보자 등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봄철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 저작권자 "고려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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